소득세법 시행규칙
제83조
제83조
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①
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"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0.3.13, 2026.1.2>1.
삭제 <2020.3.13>2.
삭제 <2020.3.13>3.
삭제 <2020.3.13>②
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, 재직증명서,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. <신설 2020.3.13>